전 남편 피해 이사까지 했는데‥ 버젓이 공개된 집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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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6-01 18:31 조회 4,825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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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이혼한 정 모 씨는 전 남편과 함께 살던 초등학생 아들딸을 넉달 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경찰이 남매를 성추행한 혐의로 전 남편을 조사하고 있다고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정 모씨(가명)]
"(사건) 접수가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날 바로 데리고 왔어요."
결혼 생활 동안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데다, 사냥용 총기까지 가진 전 남편.
[정 씨]
"언제 어느 때 화가 나거나 그러면‥ (집에서 총을) 실제로 쐈어요. '실험을 해봤다,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혼 뒤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집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정 씨.
그런데, 옛 시어머니가 2주 뒤 전화를 걸어 집의 정확한 주소를 대며 "우리 손주들이 거기 있냐"고 물었고, 전 남편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접근금지 끝나는 날 아빠가 데리러 가겠다"며 자녀에게 협박성 문자도 보냈습니다.
집주소가 전 남편에게 노출된 겁니다.
[정 씨]
"제 주소를 다 알고 말을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도대체 주소가 어떻게 새 나간 걸까.
알고보니, 경찰이 전 남편의 성추행 혐의를 고려해 남매를 못 만나도록 정 씨도 모르는 사이 접근금지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여 남편에게 결정문을 보냈는데, "이 장소에는 접근하지 말라"며 전처의 새 주소를 버젓이 적어놨던 겁니다.
[정 씨]
"정말 소름끼치고 정말 또 무서웠어요. 모든 일상생활이 다 망가져서 지금‥"
현행법은 주소가 알려져 있다는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사를 간 경우에는 '접근금지명령'이 오히려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접근금지) 신청을 할 당시에는 (장소) 적시를 안 하고‥ 그게 좀 안타깝긴 안타까운데, 경찰이 이렇게 하더라도 법원에서 (안 되면) 말짱 헛거거든요."
실제로, 지난해엔 접근금지명령 결정문에서 별거 중인 아내의 주소를 알게 된 50대 남편이, 아내를 찾아가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아내가 중화상을 입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허점을 메꾸려, '주소'가 아닌 '사람'을 기준으로도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게 법이 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선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김다슬 정책팀장]
"경찰이나 지원기관에서도 개정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 세부 절차도 사실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최근 5년간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때문에 내려진 접근금지 명령은 무려 1만5천여건.
하지만 제대로 이 명령이 지켜지는지는 누구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
http://n.news.naver.com/article/214/0001153139
경찰이 남매를 성추행한 혐의로 전 남편을 조사하고 있다고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정 모씨(가명)]
"(사건) 접수가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날 바로 데리고 왔어요."
결혼 생활 동안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데다, 사냥용 총기까지 가진 전 남편.
[정 씨]
"언제 어느 때 화가 나거나 그러면‥ (집에서 총을) 실제로 쐈어요. '실험을 해봤다,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혼 뒤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집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정 씨.
그런데, 옛 시어머니가 2주 뒤 전화를 걸어 집의 정확한 주소를 대며 "우리 손주들이 거기 있냐"고 물었고, 전 남편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접근금지 끝나는 날 아빠가 데리러 가겠다"며 자녀에게 협박성 문자도 보냈습니다.
집주소가 전 남편에게 노출된 겁니다.
[정 씨]
"제 주소를 다 알고 말을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도대체 주소가 어떻게 새 나간 걸까.
알고보니, 경찰이 전 남편의 성추행 혐의를 고려해 남매를 못 만나도록 정 씨도 모르는 사이 접근금지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여 남편에게 결정문을 보냈는데, "이 장소에는 접근하지 말라"며 전처의 새 주소를 버젓이 적어놨던 겁니다.
[정 씨]
"정말 소름끼치고 정말 또 무서웠어요. 모든 일상생활이 다 망가져서 지금‥"
현행법은 주소가 알려져 있다는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사를 간 경우에는 '접근금지명령'이 오히려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접근금지) 신청을 할 당시에는 (장소) 적시를 안 하고‥ 그게 좀 안타깝긴 안타까운데, 경찰이 이렇게 하더라도 법원에서 (안 되면) 말짱 헛거거든요."
실제로, 지난해엔 접근금지명령 결정문에서 별거 중인 아내의 주소를 알게 된 50대 남편이, 아내를 찾아가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아내가 중화상을 입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허점을 메꾸려, '주소'가 아닌 '사람'을 기준으로도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게 법이 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선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김다슬 정책팀장]
"경찰이나 지원기관에서도 개정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 세부 절차도 사실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최근 5년간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때문에 내려진 접근금지 명령은 무려 1만5천여건.
하지만 제대로 이 명령이 지켜지는지는 누구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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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214/00011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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