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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건 친모 집유…바꿔치기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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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43회 작성일 23-08-1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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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상균)는 2일 미성년자약취 혐의와 아이 시신을 발견해 유기하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사체은닉미수)로 기소된 석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논란이 된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 했다. 사체은닉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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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 숨진 여아가 석씨의 딸로 판명된 유전자 검사 결과과 나왔지만 석씨는 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6월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피고인이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밝혀졌지만 피고인이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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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05/000158412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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