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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서 신호 위반 '학원차'…초등생 치고 수십m 끌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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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51회 작성일 23-08-1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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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한 학원 승합차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초등학생을 치여 중상을 입혔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지난 4일 낮 1시50분쯤 상동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학원 승합차가 이 학교 1학년 A군(8)을 충격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사고 지점은 편도 1차로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당시 A군은 보행자 신호에 맞춰 건널목을 건넜는데, 승합차가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출발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차량 하부에 끼어 40m 정도 끌려가다 떨어졌다. 이 과정에 머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주민은 JTBC에 "아이 머리 한쪽이 다 쓸려서 머리카락이 거의 없었다"며 "너무 안타깝고 슬프다"고 말했다.

50대 여성인 통학차 운전자는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당시 학원 차량에는 원생 10여명이 타고 있었다.

경찰에 출석한 운전자는 "사고가 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naver.me/FVcVTs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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