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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신고가 청담자이 결국 계약 취소… 자전거래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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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07회 작성일 23-06-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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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5억원이나 높은 가격에 실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자이 89㎡(전용면적) 매매가 결국 계약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지 공인중개사사무소(공인) 관계자들은 잔금을 치르지 못해 무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시스템의 맹점을 악용해 일시적으로 실거래 가격만 높이는 자전거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4일 40억원에 주택 실거래 신고를 했던 청담자이 89㎡ 매물은 50여일이 지난 9월24일 계약이 취소됐다. 이 거래는 해당 면적 이전 최고가였던 5월 35억원보다 무려 5억원 높은 가격에 계약돼 의문이 제기됐었다.

인근 중개업소들은 무리하게 높은 값으로 계약이 이뤄지다 보니 결국 매수자가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역 A공인 관계자는 “계약 당시 해당 면적의 호가는 35~36억원 정도여서 40억원이라는 거래가격에 의문이 들었다”면서 “기간 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거래가 취소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전했다.

해당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돼 있어 거래허가를 위해 일시적으로 취소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인근 B공인 관계자는 “원하는 기간 내에 토지거래허가가 안 나올 경우 계약을 일시적으로 취소하고 추후 다시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신고가 뻥튀기’를 위한 자전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한 사용자는 “40억원이나 되는 거래를 두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도 전에 계약서를 써 실거래 신고를 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다른 사용자 사이에선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취소될 줄 알았다”, “자전거래 아니냐” 등의 반응도 잇따랐다.

http://naver.me/5vIrNn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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