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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수입 짜다고 파업까지.." 기사들 과연 얼마나 벌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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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81회 작성일 23-11-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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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이 기본배달료를 인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배달의민족은 자체 플랫폼을 통해 모집한 라이더들에 기본 3000원에 거리 할증을 더해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2015년 서비스 출범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수준이다. 요기요의 경우도 자체 배달 플랫폼인 요기요익스프레스에 비슷한 체계를 적용, 1년여 기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쿠팡이츠의 경우 오히려 기본 배달료를 인하했다. 지난 3월 쿠팡이츠는 기존에 3100원이었던 기본 배달료를 2500원으로 인하했는데, 이 때문에 라이더들이 ‘단체 휴무’에 돌입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하지만 기본 배달료만 보고 기사의 수입이 수년째 정체돼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게 배달 업계의 설명이다. 배달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배달 수요가 몰리는 시간, 혹은 악천후로 배달기사 공급이 부족한 시간에 노동력을 집중 공급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기본 배달료를 높이기보다는 ‘플러스 알파’로 지급되는 프로모션 금액에 더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배달앱 관계자는 “배달앱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개별 라이더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 쿠팡이츠는 플랫폼을 꾸준히 이용하는 라이더들을 우대해, 월에 일정 건수 이상 콜을 처리한 라이더에게는 최소 배달료를 높여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직전 달 700건 이상을 소화한 이륜차 배달기사는 기본단가와 할증을 합쳐 최소 건당 6500원을 보장받는다. 같은 근무 강도를 유지할 경우 최소 월 455만원의 수익(보험 및 유지관리비 제외)을 낼 수 있는 셈이다.

이처럼 프로모션을 통한 고수익 기회가 주어지고 있음에도 기사들이 ‘기본 배달료’에 집중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안전이다. 수요에 따라 수익이 요동치는 구조 속에서는 배달비가 낮게 책정되는 기간 중 기사들의 과속과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배달기사들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배달료’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라이더보호법’이 논의되고 있다.

human@heraldcorp.com

http://news.v.daum.net/v/2021101616470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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