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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발 자르겠다"…100억대 아파트 층간소음 협박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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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1-10 10:57 조회 2,8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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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daum.net/v/20230809104315914
이씨는 1년 가까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하다 지난해 10월 윗집을 찾아가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욕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고 당시 어린 아이가 있는데도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7000만원을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했으며 주거지를 옮겼고 피해 가족의 소극적 대응에서 사건이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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