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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메이트 괴롭히다 때려 숨지게 한 20대男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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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8-15 21:40 조회 3,5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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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짝(룸메이트)을 장기간 괴롭히다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세종시의 공사 현장 등에서 알게 된 B(사망 당시 27세)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1년 넘게 괴롭히고, 둔기와 주먹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11월 방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B씨의 행동을 감시하고 식사 내용과 식사량까지 제한했으며 통제를 거스르면 얼굴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는데, 이로 인해 51㎏였던 B씨의 체중은 38㎏까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급기야 A씨는 2021년 12월 19일 몰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철판이 내장된 안전화와 철제봉, 주먹과 발 등으로 수십차례 때렸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는 방치돼 있다 이틀 뒤 경막하출혈에 의한 뇌부종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으며, 사망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한 점 등으로 볼 때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음식을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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